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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23.11.19

퇴사시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1질문

알바 주 6일 월~토 6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주 6일중 4일은 6시간 근무했고

2일은 개인사정으로 4시간 근무했습니다

월~목 6시간×4일 24시간

금~토 4시간x2일 8시간

이럴때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2질문

주 6일 근무 월~토

일요일 1일 휴무 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으려면 근무를 언제까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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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최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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