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알바 주 6일 월~토 6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주 6일중 4일은 6시간 근무했고
2일은 개인사정으로 4시간 근무했습니다
월~목 6시간×4일 24시간
금~토 4시간x2일 8시간
이럴때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2질문
주 6일 근무 월~토
일요일 1일 휴무 입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 받으려면 근무를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최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