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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짱러이!
깽짱러이!22.05.09

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

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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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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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 직원의 경우 일요일은 원래 근로일로 보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인데 연차처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급으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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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겠으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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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일이라면

    월~ 일 소정근로시간이 777775 또는 6시간40분씩 6일로 작성했어야합니다.

    이경우 하루 결근은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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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월~금 출근일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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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금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이고 일요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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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

    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바, 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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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서 일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에 쉬었다면 토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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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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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라면 해당일에 휴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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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

    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일요일 결근을 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한 근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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