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
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