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
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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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므로, 일요일 결근을 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주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과 무관한 근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