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마이클차
마이클차21.11.08

주6일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6일 근무제이고

월요일 3시간

화,수,목,금,토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결근했고 다른 요일엔 출근을 다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주6일을 다채워야지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이든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월요일 3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간씩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