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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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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6일 근무제이고

월요일 3시간

화,수,목,금,토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결근했고 다른 요일엔 출근을 다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주6일을 다채워야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5일인 월~금까지가 소정근로일로 토요일은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이든 알바든 관계없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월요일 3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시간씩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