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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23.11.20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1 질문

주6일 알바 월~토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퇴사시에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될까요?


2 질문

주6일 알바 일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월~목 4일 6시간 근무

금~토 2일 4시간 근무

개인 사정으로 금토는 4시간 근무 양해 부탁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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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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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및 금액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주6일 6시간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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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2. "3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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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무는 토요일까지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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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금요일과 토요일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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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받으시려면 일요일까지 근속 후 월요일 퇴사하셔야 하며

    2번의 경우에는 3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6.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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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

    2.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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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발생합니다

    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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