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주6일 알바 월~토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퇴사시에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될까요?
2 질문
주6일 알바 일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입니다
월~목 4일 6시간 근무
금~토 2일 4시간 근무
개인 사정으로 금토는 4시간 근무 양해 부탁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는데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및 금액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인 주6일 6시간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해야 합니다.
2. "36/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퇴,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무는 토요일까지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금요일과 토요일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받으시려면 일요일까지 근속 후 월요일 퇴사하셔야 하며
2번의 경우에는 3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6.4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됩니다.
2.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발생합니다
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