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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277
슬거운벌잡이27724.01.30

분양아파트 디딤돌 대출 시행일을 꼭 입주일로 해야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로 올해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일로부터 약 일주일 먼저 디딤돌대출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이사전 시공을 마치고 입주하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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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시행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분양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며, 대출 실행일은 잔금 납부일과 맞춰집니다.

    그러나 입주일보다 일주일 먼저 디딤돌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사 전 시공을 마치고 싶으시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는 8,500만원 이하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 조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치는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신혼부부는 4억 원, 일반은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은 3억 원, 미혼단독은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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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로 정한날에 잔금대출이행하시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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