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디딤돌 대출 시행일을 꼭 입주일로 해야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로 올해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일로부터 약 일주일 먼저 디딤돌대출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
이사전 시공을 마치고 입주하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시행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분양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며, 대출 실행일은 잔금 납부일과 맞춰집니다.
그러나 입주일보다 일주일 먼저 디딤돌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이사 전 시공을 마치고 싶으시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조건, 자산 조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조건: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미성년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 신혼 부부는 8,500만원 이하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산 조건: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 가치는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신혼부부는 4억 원, 일반은 2.5억 원, 생애최초 일반은 3억 원, 미혼단독은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로 정한날에 잔금대출이행하시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