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환한벌새238
환한벌새23824.03.02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 전에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제 7월에 입주 예정인데, 어떤 순서로 담보 대출을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먼저 입주를 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잔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을 상환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을 잔금일로 지정하여 담보대출로 잔금지급하셔야 키받으시고 이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및 모든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에 목적물인도가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일에 대출실행을 위해 이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하고, 잔금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원금 및 이자도 일시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 이전에 집단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시거나, 본인 자격이 될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로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을 다치르지 않으면 입주를 못합니다

    그러니 입주하기전에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기가 안나와서 분양권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전담은행이 있을겁니다

    분야사무실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