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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열적인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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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도배 보상에 대해 합의

저희집 배수관이 노후가 되서 아랫집 거실과 주방 이어지는 부분의 천장 벽지에 피해가 갔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께서는 초반에 본인 자녀분도 이런일을 겪었을때 집 전체의 도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도 전체 도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딱 저 부분만 젖은 상태입니다. 아랫집과 누수 보상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원래 벽지의 상태는 좋지 않는 편이었고 애초에 벽면 벽지와 천장의 벽지는 다른 색, 재질의 벽지입니다. 저희가 거실/주방의 벽과 천장의 도배를 다 해줘야할까요?

해줘야한다면 현재 지금의 벽지의 비슷한 가격대의 도배를 해줘야 하는게 맞겠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벽지 피해가 발생 했다면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만 교체를 하면 더 이상하기 떄문이죠.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으시다면 꼭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이에 대해서 명확한 보상 판결을 받길 바랍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도배 전체로 합의를 하기 전에 누수된 배관부터 고치고 합의를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