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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열적인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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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 피해 도배 보상에 대한 범위

저희집 배수관이 노후가 되서 아랫집 거실과 주방 이어지는 부분의 천장 벽지에 피해가 갔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께서는 초반에 본인 자녀분도 이런일을 겪었을때 집 전체의 도배를 했었다고 하면서 저희에게도 전체 도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딱 저 부분만 젖은 상태입니다. 아랫집과 누수 보상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원래 벽지의 상태는 좋지 않는 편이었고 애초에 벽면 벽지와 천장의 벽지는 다른 색, 재질의 벽지입니다.

저희가 거실/주방의 벽과 천장의 도배를 다 해줘야할까요?

현재 지금의 벽지의 비슷한 가격대의 도배를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배수는 고친 상태이고 사진 범위 딱 천장 부분만입니다. 그래도 벽면까지 전체도배를 다 해줘야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도 전체도배 보상은 받기 어려우며 같은 벽지가 아닌 경우이기도 하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만 보상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훼손된 상태를 원상복구에 필요한 범위의 도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젖은 부위의 벽지는 전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전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구요.

    특히 그렇게 해줘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줄 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케이스는 보험으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상황에따라 다르긴한데 일단 보험사에 알아봐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나 확인하시고 보험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보험이 안되면 아랫집에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데

    잘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중 거주주소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수리보상은 신경쓸일 없이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내집에 누수부분은 별도로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피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자비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