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명절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수당 관련
저는 2021년 5월 20일에 택시회사를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일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150,000원 입금하여 한달에 3,900,000 (26 x 150,000)을 입금시켜야 월급 1,991,130원을 받습니다. 3,900,000원을 초과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6(기사) : 4(회사)로 배분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 1,991,130원의 구성은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561,13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80,000원, 가맹수당 2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일이 만근이며 26일 만근할 경우 상기 언급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습니다.
또한 유급휴가(법정공휴일)은 1달에 1일만 인정합니다. (9월달 처럼 3일이 있어도 1일만 성과급2(유급휴가수당)을 받습니다. (150,000원/1일 입금액 x 0.6 =90,000: 1일 입금액을 초과 입금액으로 가정하여 초과 입금액 산출 기준에 따라 <6(기사) : 4(회사)> 지급)
그런데 9월에는 추석 연휴로 3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저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월급으로 기본급 850,000원, 승무수당 496,390원, 상여금 200,000원, 성실수당 159,231원, 가맹수당 200,000원, 성과급 322,080원, 성과급2(유급휴가수당) 90,000원을 받았습니다.
유급휴가수당은 유급휴가명목으로 지급되지 않고 성과급2로 지급 됨.(법정휴가, 휴급휴가 보상차원에서 노사합의에 주는 것이라고 함)
월급명세서에는 총일수 26일 (근무일수 23일, 유급휴가 3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일수는 4일을 쉬고 26일 근무하여 4,439,7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습니다.
추석휴가기간 3일중 2일 근무 1일 쉬었습니다. (회사 전산상에는 3일 유급휴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
1. 법정유급휴가가 3일 입니다. 1일만 적용하여 성과급2 명목으로 1일치 초과 수익분 90,000만 받았습니다.
3일치 270,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 승무수당이 561,130원 받아야 하는데, 496,390원을 받았습니다. 성실수당은 180,000원 받아야 하는데
159,231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회사에 질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여 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출석요청 메시지를 받고 노동부에 출석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1. 법정유급휴가는 노사 임단협에 상호 협의 된 내용으로 1일 밖에 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동부 담당감독관은 본인이 노사 임단협으로 상호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설령 본인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회사에서 순순히 받아들이겠냐는 것입니다.
2.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은 26일 만근할 경우 100% 지급되고 26일 만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26일 근무하였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하니,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한 시간은 임의 근무 시간이라 산정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정해 놓은 수익이 있을 것은 이해합니다. 이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 연장근무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했지 유급휴가에 약용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의 근무와 쉬는 날은 모두 일요일에 쉬고 일요일 제외하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적절히 알아서 쉬면서 근무일 수(26일)를 맞추어 3,900,000원을 입금시킵니다. 그래야 일요일에도 택시가 쉬지 않고 운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수당과 승무수당이 줄어든 이유는 추석휴일에 나와서 근무한 것은 위에 설명한 임의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제외 해서 수당이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 26일 근무했는데 23일 근무한 것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급휴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부 감독관도 불합리한 임금구조라 면서 노사 임금합의대로 했으니 자신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합의가 불법이라는 진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 노동부 감독관은 저와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노동부감독관이 내민 취하서에 노사합의 불법에 의한 취하라고 씌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4월말에 퇴직하여 6개월간 택시회사를 근무하고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 입니다.
저는 합당한 급로를 받고자하는 마음보다, 얼마되지 않은 임금에 경영자에 의해 힘없는 선량한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아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허술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 생길 때마다 문서를 급조하여 노사합의라고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총무팀 직원이나 마찬가지인 어용노조 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때마다 노조합의문을 회사에서 만들면 노조위원장이 합의해주고 일방 발표합니다. 물론 몇 명의 핵심 기사에게만 알려주면 그것이 입으로 전달됩니다. 그 중 깨어있는 분이 질의하면 이미 대위원에서 협의가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회사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없는지 알고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계약서, 노조합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조와의 합의된 사항이라면 통상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노조대표자가 노조원들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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