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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쥬스
당근쥬스20.11.26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귀속/지급/신고월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ex) 귀속 9월, 지급 10월, 신고 11월 로

월 1회의 원천세 신고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원 발생으로

9/30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1월에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당건은 그럼 9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처리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건을 11월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때 포함하는것이 가능한지,

또 10월귀속 11월지급 12월지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건데,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가 제 의견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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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건은 실무적으로 11월을 정산월로 하여 1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시(10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세는 지급기준으로 다음달에 신고하므로 지급기준에 맞추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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