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귀속/지급/신고월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ex) 귀속 9월, 지급 10월, 신고 11월 로
월 1회의 원천세 신고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원 발생으로
9/30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1월에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당건은 그럼 9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처리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건을 11월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때 포함하는것이 가능한지,
또 10월귀속 11월지급 12월지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건데,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가 제 의견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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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건은 실무적으로 11월을 정산월로 하여 1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시(10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시)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세는 지급기준으로 다음달에 신고하므로 지급기준에 맞추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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