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업장에서는 ex) 귀속 9월, 지급 10월, 신고 11월 로
월 1회의 원천세 신고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 인원 발생으로
9/30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11월에 지급하게 되었는데
해당건은 그럼 9월 귀속 11월 지급 12월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처리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건을 11월에 신고하지 못했는데
12월 원천세 신고때 포함하는것이 가능한지,
또 10월귀속 11월지급 12월지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에 대한 의의를 두는건데,
위와 같이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가 제 의견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