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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24.01.03

23.12.31. 퇴직직원에 대한 소득세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안녕하세요,

23.12.31.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득세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익월까지 소득세정산하여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익월까지 원천세 '중도퇴사' 신고하는 것 대신 2월 중 연말정산 실시하고 2월 귀속분(3월신고) 원천세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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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실 경우 퇴직일자도 2월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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