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12.31. 퇴직한 직원에 대한 소득세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 익월까지 소득세정산하여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월 31일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익월까지 원천세 '중도퇴사' 신고하는 것 대신 2월 중 연말정산 실시하고 2월 귀속분(3월신고) 원천세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실 경우 퇴직일자도 2월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