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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

일을 안하고 그냥부업으로 몇십만원 벌고있습니다.

일을 구할려고 하긴하는데 준비중이라 공부만 하고있는데 간간히 부업으로 집세정도 내고있는데 이런것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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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고려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1) 모든소득 합쳐서 연간 1000만원 이하소득이라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아마도 0원일것입니다.

      2) 종류에따라 3.3% 혹은 8.8% 등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있을수있습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면, 신고를 해야하고

      내야하는 세금이 더 적다면, 신고를 해야 납부한세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경우라도 신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곜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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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