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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9

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진정세를 보이는 듯 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수도권 재확산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불러오는 가운데 정치, 종교 집회의 주도자들이 야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공연히 전파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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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의거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니,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의 재확산을 우려해서 사회적 거리두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된다면서 허위정보를 공공연하게 전파해서 코로나 감염확산에 기여할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상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렸거나 혹은 걸리기 쉬운 집회등에서 일부러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다"면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마스크없이 얼굴에대고 이야기를 하는등 못된 장난등으로 다른사람이나 단체 혹은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부과될수 있으며, "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뭔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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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감염예방법에 의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해당 행위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가의 방역 업무에 대해 방해를 하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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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0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5. 제76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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