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사실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방역 업무 등의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각 가짜 뉴스에 적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하나, 그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발 하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