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꾸준한흑로177
꾸준한흑로17720.03.22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넘쳐나는데요.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분별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에 대한 신고시 처벌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오늘도 코로나와 전쟁을 치러는 의료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사실인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방역 업무 등의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각 가짜 뉴스에 적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의 방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하나, 그 증거 등을 모두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발 하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