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코로나 전파하는 사람들??
자신이 코로나 발병에 의심이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도 받지 않고 방역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일부러 인파가 북적거리는 장소만 골라서 가든지 밀폐된 장소만 가는 전파에 대해 고의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람들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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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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