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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백로195
청초한백로19521.08.21

보험 재청구기간과 추가서류제출기간

2017년7월12일에 발생한 진료로 그 해에 db손해보험에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류 미비로 추가서류를 요청받았는데 그 뒤로 신경쓰지못하고 있다가 최근 영수증등 정리하다 이제 알게되어 재청구를 해놓았는데 시효가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서류제출기간이 따로 정해진건지 3년이지나면 아예청구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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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시점부터3년입니다 3년이지나시면 청구할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에는2년이였지만 요즘은3년으로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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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상 보험청구소멸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기존에 청구이력이 있다면 재청구와 재심사 의뢰하는 것으로 시효기간이 상관없이 보험사에게 재심사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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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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