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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
가나다22.11.16

실비보험 청구후 보완서류 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학병원 검사 및 통원진료를 보고

실비보험 청구하였습니다.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완제출문자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병원 진료도 다시 봐야하는데

현재 제가 외국에 나가있어서

내년에나 귀국할것같습니다.


보험료 청구접수는 완료된 상태이며,

보완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내년에 보완해도 괜찮나요..?


보험사는 한X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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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63빌딩 보험사나 타 보험사나

    동일하게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안에 정리하시면 언제든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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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진료 만료일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서류보완 대기 상태일텐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보완서류는 청구기한내에만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3년이 넘어가신다면 청구의 소멸이 되니, 병원측에서 FAX로 보내시거나 가족에 서류발급위임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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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병원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청구를 하면 되니 내년에 하셔도

    무방하실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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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서류 보완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구건은 유보처리가 됩니다.

    - 보완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재심사 가능하오니 귀국 후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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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완을 해주셔야 받을 수있습니다. 보완을 안하셨다면

    서류제출은 처음부터 다시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물론 보완서류까지도 요.

    보험청구는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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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에게 현재상황을 말씀하시고 외국에있어서 서류발급이 어렵다고 하시면 보완서류없이 처리가 가능한거면 처리가능하고 만일 꼭필요한 서류라면 접수취소가 되고 나중에 다시 접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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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같은경우는 청구기한이 3년 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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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서류보완은 내년에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시기가 늦어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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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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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완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나요?

    : 요청하는 보완서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보완해도 괜찮나요..?

    : 네 일단 청구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보완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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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청구된 상태에서 서류 미미가 확인될 경우 서류 발급 후 다시 청구하면 되니 내년에 입국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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