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청구한 보험금 재청구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제가 7년전 2015년도에 타박상 상해코드인대 발통증으로 질병으로 잘못접수해서 외래통원 오천원 제외하고 받아서 못받은돈이 아깝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이지만 접수된거 상해인대 질병 오접수된거 이것도 수정 안되나요~? 서류는 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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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이미 청구하신 보험금이라면 수정/ 정정 요청가능합니다.
- 상해 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 발부 후 보험사에 정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의 주장은 보험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지급 못받게 된다면 서류발급비용이 아까우니 일단 지급했던 심사팀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난 상태입니다.
잘못 청구된 원인이 보험회사에 있다면 지급 거절에 대한 부분으로 민원을 넣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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