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오후6시부터11시까지막창삼겹살집주방이를하고있읍니다
6시부터11시까지시급13000원에주방일을하고있읍니다 다음달부터점심에제육과김치찌게무한리필장사를하신다며10시출근10시퇴근주6일12시간근무제안을받았는데월급을얼마받아야하는지요 사장님은홀을저는주방전담하고있읍니다홀알바가구해지지않아둘이엽업중인데손님이많으면홀일도같이보고있읍니다현재 휴식시간두시간주신다는데 아마도사장님과둘이일을하게될거같읍니다 사장님은300만원초반이요즘월급이라는데맞는건지요주6일12시간근무월급기준이알고십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1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세전 2,963,464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이라면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 제외 한주 6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63,46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