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자 입장
작년 7월경 아이디팜이라늨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 판매를 진행하였고, 2대주분이 3대주분에게 또 다시 아이디 판매를 하였습니다. 3대주분이 또 다시 판매를 하여 현재 4대주분이 쓰고 계십니다.
최근 제 계정으로 인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이 사실을 4대주분께 말씀 드리고 다시 재설정을 도와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4대주분께서는 이걸 아이디 회수로 간주하고 저를 사기죄로 사건접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4대주분께서 3대주분에게 아이디를 구매 하실 때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접수가 된다면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이디 로그인 후 게임내 접속 일절 하지 않았으며 정황만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회피하지도 않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대로 게임내 이용약관 위반 정황이 의심되어 로그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기망의사 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계정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