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독한박새100
고독한박새10024.03.28

게임 계정 1대주인의 회수...처벌 가능할까요?

아이디팜에서 2대 계정주분을 통해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잘 사용하던중 어느날 1대 주인분께서 해당 아이디에 잘못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2대분에게 연락을 받았고 다시 원복하면 된다고하여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인 장소가 자주 바뀌었던 탓인지 해당 게임사에서는 해당 계정을 임시잠금 처리를 하였고 저는 2대분에게 해당 일이 발생하였으니 해결해달라고 하였지만 1대분이 전화와 문자 전부 무시하는 상황이여서 해당 계정을 사용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3월 27일 1대주분이 해당 계정 회수 진행한 상황입니다.



2대분에게 구매당시 아이디팜에서 보증해주는 1년짜리 보증 전자계약서도 서명해놓은 상태이며 2대분은 본인은 제 3자로써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1대분이나 2대분에게 행사할수있는 법률쪽 행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대주의 회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판매자인 1대주는 본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일 대 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