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구매자가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계정 회수 가능할까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계정 1대주 입니다.
약 1년 전 2대주에게 계정을 팔았고, 2대주가 3대주에게, 3대주가 4대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4대주가 사용하던 기간 중 사기 피해 접수가 있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듣고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 후 거래를 위한 인증 당시 4대주와 이용하던 카톡방에 사기 피해로 인해 비밀번호 변경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추가적인 통화로 이 계정의 접속과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2대주와 거래를 진행할 때 사기 행각에 따른 회수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계정을 회수하고 계속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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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주 입장에는 아무런 계약상의 권한없이 회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아 계정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바, 결국 계정회수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득만큼의 반환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