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주 입장에는 아무런 계약상의 권한없이 회수를 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아 계정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바, 결국 계정회수로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득만큼의 반환가능성은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