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저의 아이디가 회수 당했습니다 판매자(3대주)에게 연락했더니 아버지랑 연을 끊어서 계속 연락 해보라는 말만 반복 했었습니다 1대주랑 연락이 되었고 1대주는 자신이 회수함을 인정 저의 아이템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한것도 인정 문제는 그 아이디의 원래 소유는 자신의 아버지이고 저에게 피해를 끼친건 아들입니다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이경우 신고가 되는지요 피해금액과 제가 3대에게 산 계정 가격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며 신고는 민사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금액이 조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