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공정한천인조168
공정한천인조16821.12.25

게임 계정회수 3대 관련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게임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1대주(아버지명의)라고 하셔서 구매를 했었는데 알고보니 제가4대더군요

문제는 저의 아이디가 회수 당했습니다 판매자(3대주)에게 연락했더니 아버지랑 연을 끊어서 계속 연락 해보라는 말만 반복 했었습니다 1대주랑 연락이 되었고 1대주는 자신이 회수함을 인정 저의 아이템을 판매해서 이득을 취한것도 인정 문제는 그 아이디의 원래 소유는 자신의 아버지이고 저에게 피해를 끼친건 아들입니다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이경우 신고가 되는지요 피해금액과 제가 3대에게 산 계정 가격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며 신고는 민사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금액이 조금 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고등학생인 1대주 명의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며, 기소될 경우 배상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약정의 파기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하기는 기망의 고의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민사상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