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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196
매너있는안경곰19623.05.02

주문한 음식이 잘못되서 손님 치아가 손상됬는데 치과 비용은 어느정도 비율로 지불하나요?

처음하는 알바에서 허두지둥 하다 음식이 잘못 나갔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드시다가 치료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했던 치아가 있던 거 같습니다. 알바생이라서 정확한 파악이 힘든데

우선 사장님께선 매장과 저랑 같이 일했던 분...까지해서 자기부담금을 내게 되면 각자가 1:1:1로 나눠서 지불하기로 됬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해서요...제가 실수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드네요.그럴껄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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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각자 1:1: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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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원인관계가 입증되고, 정확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치료비 상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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