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하는 알바에서 허두지둥 하다 음식이 잘못 나갔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드시다가 치료 중이신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했던 치아가 있던 거 같습니다. 알바생이라서 정확한 파악이 힘든데
우선 사장님께선 매장과 저랑 같이 일했던 분...까지해서 자기부담금을 내게 되면 각자가 1:1:1로 나눠서 지불하기로 됬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해서요...제가 실수한 것이긴 하지만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드네요.그럴껄 따질 입장은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각자 1:1:1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원인관계가 입증되고, 정확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치료비 상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