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건 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제3채무자(은행본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는데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원에 관할이 없다면, 이송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압류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의 주소지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다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1. 기각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전 법원의 보정명령 서류등을 첨부해야 하느지 궁금합니다.
2. 가압류 신청서에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