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도 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이송이 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은 취하를 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