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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235
특출난조롱이23523.11.23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에게 보낸 전자 소송이 주소 보정 명령이 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등록 하고 다시 제출 하였는데 또 보정 명령이 왔네요... 이번에는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가 청주가 아닌경우 이 사건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말 그대로 제가 신청한 법원은 청주 법원인데 현재 채무자의 위치가 다른 지역이니 현재 소송건을 취하 하고 채무자가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의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뜻일까요..? 보정 명령만 6번째 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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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정명령은 소를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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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도 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이송이 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신청은 취하를 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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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본 건 취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건 확인되셨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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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청주라면 문제없겠으나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 모두 청주가 아니라면 청주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지않으므로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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