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륜자동차 금지표시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통상 자전거, 킥보드등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경위, 사고장소,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인에게 어느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상기와 같이 과실관계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며,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간병이 필요한 사항이였다면 간병비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