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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3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맘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맘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에 운동하려고 천변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금지표시가 있는데도 자전거, 킥보드 등을 많이 타고

운동하십니다.

이륜자동차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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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금지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되면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도 과실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동차 처럼 보험은 없기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요즘 서울에 따릉이 같은경우에는

    업체측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으로 보통 사고처리를 받으시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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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장소와 경위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고 피해가 있는 물건과 상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금액이 산정되겠지요.


    자전거의 경우 전기자전거만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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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륜자동차 금지표시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통상 자전거, 킥보드등을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보게 됩니다. 이경우 사고경위, 사고장소, 사고내용에 따라 보행인에게 어느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느냐에 따라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상기와 같이 과실관계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받게 되며, 손해액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보상금,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간병이 필요한 사항이였다면 간병비의 항목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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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금지 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탑승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인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의 민사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람의 인력으로 운전하는 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해당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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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금지 장소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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