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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맘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맘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에 운동하려고 천변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금지표시가 있는데도 자전거, 킥보드 등을 많이 타고
운동하십니다.
이륜자동차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피해자가 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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