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3개월 가량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셔야 되는 군요.
이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타인 소유의 자동차보험을 현재 운전자 한정과 연령 한정을 변경하세요.
예를 들어 연령한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운전자 한정에서 1인을 추가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누구나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차액이 발생할텐데 .. 그 차액을 내고 일단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또는
2.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3개월씩 길게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1달에 한번씩 변경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