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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8.14

3개월정도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을 하려면 1년치 납부해야 하나요??

단기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보험을 가입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입 된 자동차 해 특약 조건으로 단기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만약 가입한다면 3개월만 가능한지.. 1년 치를 너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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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운전자특약 가입은 하루부터 해당보험기간 만기까지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의 단기기간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도 가능합니다.

    단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하시면 됩니다.

    1년치 추가로 납입안하셔도 됩니다. 날짜 계산 잘하셔서 지정 날짜 잘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가입 된 자동차 해 특약 조건으로 단기로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만약 가입한다면 3개월만 가능한지.. 1년 치를 너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타인의 차량을 탈 경우에는 님 보험이 아닌 타인의 보험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즉, 타인의 보험을님이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되게 운전자 제한을 푸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단기보험으로 3개월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가 1년대비해서 그렇게 아주 싸지는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3개월 가량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셔야 되는 군요.

    이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타인 소유의 자동차보험을 현재 운전자 한정과 연령 한정을 변경하세요.

    예를 들어 연령한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운전자 한정에서 1인을 추가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누구나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차액이 발생할텐데 .. 그 차액을 내고 일단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원래대로 돌려 놓으면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또는

    2. 임시운전자한정특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3개월씩 길게 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1달에 한번씩 변경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정도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명의 이전없이 운행만 하신다면

    차주의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를 질문자님 운행 가능하게 바꾸시면 되세요.

    보험 만기 기간까지 바꾸는 방법도

    운행할 기간동안만 바꾸는 방법도 잇고

    차주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 설정 단기 자동차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요율적용되어 1년짜리보다 하루치 단가가 비싼편입니다.

    무사고라도 할인할증등급 상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와 1년짜리 비교 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 차주분 보험에 추가로 가입 가능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측에 물어보시면 정확한 금액도 알려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