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돈을 빌리떄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여하나요?
무이자로 가족이 돈을 빌려줄려고 할떄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중에 상환기간도 있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최대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하면 별도 상환기간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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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빌리면서 무이자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 입니다.
상환기간과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가 변제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액, 이자 지급
여부, 상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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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법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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