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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19

무이자로 돈을 빌리떄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여하나요?

무이자로 가족이 돈을 빌려줄려고 할떄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중에 상환기간도 있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최대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하면 별도 상환기간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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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빌리면서 무이자에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으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것 입니다.

    상환기간과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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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가 변제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액, 이자 지급

    여부, 상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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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법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회 통념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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