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의 대여/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채무자가 변제시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여/차입기간, 대여/차입액, 이자 지급
여부, 상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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