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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244
귀한너구리24421.08.25

물건 도매 및 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도매로 팔고 있는 물건을 사입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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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이 어떤 형태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와 브랜드의 이름을 어떻게 붙인다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류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 제작된 옷에 부착하여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기망 등의 행위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