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제품 해외직구 대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피규어(반다이) 제품이나 일반 가구 , 인테리어 제품등
일본 브랜드 내수용 제품을 국내 스마트스토어, 쿠팡등에 업로드하여 판매시
법적 제재가 있을까요?
지재권같은거나 그외 모든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된 제품은 원칙적으로는 사용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등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당 브랜드를 독점판매인 또는 총판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했다가 내용증명서를 받는 등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적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님을 통해 확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국내의 상표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함
2. 수입상품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이어야 함
3. 수입상품이 상표와 국내의 등록상표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함
4. 병행수입 제품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없어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최근 관세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수입요건 위반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미표시/허위·부정표시 물품(관세법 제230조),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관세법 제235조))의 유통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26조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을 말하며,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에 관한 법이 달라지며, 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면제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소비자를 대신해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자,
쿠팡등에 업로드에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해외직구의 경우 아래의 통관절차대로 이루어지니 참고부탁드립니다.
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Ⅱ. 합산과세
목록통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경우 만약에 각각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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