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매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식 대리점이 아니거나 판매 관련 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 시장(동대문 등)에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이나 기타 유통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의
판매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