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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사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관련 질문드릴게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을해 제 개인쇼핑몰에다가 다시 상품을 올려서 파는건 법적인 부분이나 또는 의류로 예를들었을때 제가 판매를 한 브랜드측에게 제가 법에 위배되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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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판매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식 대리점이 아니거나 판매 관련 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 시장(동대문 등)에서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정 브랜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의 대리점이나 기타 유통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의

    판매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