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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저희 주택 주차장에 주차한 타인 차량에 건물에서 떨어진 돌조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때 건물 보험으로 커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

저희 주택 주차장에 주차한 타인 차량에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돌조각들로 인해서 본네트에 기스 및 덴트 (?) 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건물 화재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 관리 중 타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 때, 보장하는 일배책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영업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배책에서 소유 또는 관리중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셧다면. 일배책 보험을 접수하시서 타자량을 보상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접수 사시게 되시면 타차량수리하고자 하는 정비공업사에. 지불보증하여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