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 주택 주차장에 주차한 타인 차량에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돌조각들로 인해서 본네트에 기스 및 덴트 (?) 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 건물 화재 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 관리 중 타인의 자산에 손해를 가해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 때, 보장하는 일배책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영업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배책에서 소유 또는 관리중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이런 경우에는 건물 화재 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해당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셧다면. 일배책 보험을 접수하시서 타자량을 보상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 접수 사시게 되시면 타차량수리하고자 하는 정비공업사에. 지불보증하여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