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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파파
서율파파

건물앞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었는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상가에 방문하면서 그 건물앞에 차를 30분정도 주차를 하였는데 그사이에 노후된 건물이라 외벽에 있던 타일이 떨어져서 유리가 찍혔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건물에 대한 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보험으로 가능한지?건물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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