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서 시설물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단지 빌라안에서 탑차차량이 건물 주차장 상단을 받아서 대리석 상단과 전기시설 및 주차차량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이 탑차 주인이 입주민인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동대표에게 문의한 상태입니다
탑차보험으로 모두 해결되는지와 빌라벽이 같은모양의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경우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탑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되며 건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대리석 파손에 대한 교체와 전기 시설 수리 및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미관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주차장 상단에 파손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파손행위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동대표 등을 통하여 공용부분의 수리비 상당의 청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입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의 과실로 입주 건물이 손괴된 것이라면 건물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입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탑차보험내용에 따라 해결이 되며, 보험으로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탑차차량주에게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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