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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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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닌가요? 동의된 신체구조

자고있는 동성의발을 만지는것은 성추행인데요 그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것은 성추행이 아닌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당나귀216

    상냥한당나귀216

    안녕하세요

    동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닌가???

    사실 이부분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이런경우 당한 본인이 성적수치심이나 아무런 감정이 안느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아요

    그렇다고 제3자가 개입하기도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시길바래요!!!

  • 성추행의 경우엔 당한사람이 성추행 이라고 느껴야

    성추행이 성립됩니다 3자가 개입할수도 없고

    누군가가 발을 만졌는데 그냥 장난으로 느낀다면

    성추행이 아닌거죠 그리고 발의경우

    민감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추행 이라고

    하기 애매하죠

  • 동의하에 신체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은것은 상대방도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지 때문인거 같습니다.

  • 참 모호하긴 합니다만 동의된 신체접촉은 상방간의 합의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성추행사건은 피의자가 신고를 해야 알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서처럼 자고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진 것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를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불법에 소지했습니다

  • 질문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질문을 좀 더 수정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동의된 신체접촉이라는 것은 그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 동의한것은 아무래도 성추행이 아닌데, 그게 동의한 상대방의 연령대가 중요한거죠. 정말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맞는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