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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존감높은구관조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을 진행하기 전 시청자들에게 크리에이터별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한 크리에이터에게 기본 상금 + 후원금 중 20%를 추가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한국에서 불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후원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원금을 받아 이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란 참가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부담하고 승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 하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상금 지급이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행사로 판단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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