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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존감높은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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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상금으로 지급 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게임 방송을 진행하기 전 시청자들에게 크리에이터별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승한 크리에이터에게 기본 상금 + 후원금 중 20%를 추가 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한국에서 불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후원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원금을 받아 이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란 참가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부담하고 승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 하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상금 지급이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행사로 판단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