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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꿀벌1
신통한꿀벌1
23.11.10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으로 게임내기를 하는데 도박죄 성립하나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선 가상화폐로 일명 '별풍선'이라고 불립니다

별풍선 개 당 40원에서 70원으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요

아프리카 tv 안에서 활동하는 비제이들이 게임(배틀그라운드 ,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비로 별풍선으로 충전해서 게임내기를 하는게 도박에 해당이 되나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걸고 내기를 하는데 단순 놀이인가요 아니면 도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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