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라는 곳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으로 게임내기를 하는데 도박죄 성립하나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선 가상화폐로 일명 '별풍선'이라고 불립니다
별풍선 개 당 40원에서 70원으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고요
아프리카 tv 안에서 활동하는 비제이들이 게임(배틀그라운드 ,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등)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비로 별풍선으로 충전해서 게임내기를 하는게 도박에 해당이 되나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걸고 내기를 하는데 단순 놀이인가요 아니면 도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기재된 내용을 보면, bj가 컨텐츠의 일종으로 게임내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언론에 보도되는 bj의 소득에 비추어 일시오락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게임 내기인 경우,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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