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참가자가 5천원을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각 미션을 통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참가자가 100만원이나 그 이상을 받는... 이러한 게임 진행이나 참여는 불법인가요? 이게 인터넷 도박이 되면 불법인 것 같아서...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걸고 미션이라는 우연성에 기반하여 목돈을 몰아주는 것이라면 사행성이 인정되어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