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임사 간편장부 제세공과금부분에 지방세 과목들 넣어도 될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고있는데 제세공과금 경비에 취득세,지방교육세,재산세,농특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온 과목들을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 전화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고 나중에 감가상각? 뭐 불이익 얘기하시던데 잘 못알아 들어서요.
다 합산해서 간편장부 필요 경비로 넣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넣어도 된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장 아래 합계금액을 통으로 넣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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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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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항목 중 재산세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항목만 비용으로 입력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이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주택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주택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취득시의 취득세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
주택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취득세는
주택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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