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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중24.04.1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 주민세(개인분) or 주민세(사업소분)

사장님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어서 지방세 납부한거 반영도 하고, 취등록세(자동차구입건)도 반영하고..

근데 주민세로 사업분과 개인분을 많게는 6만원가량 돈을 내셨는데 두건다 반영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하나만 가능한걸까요? 반영이라는게 종합소득세 경비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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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금과공과로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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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사업관련 경비라면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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