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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의 주민세(개인분) or 주민세(사업소분)

사장님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어서 지방세 납부한거 반영도 하고, 취등록세(자동차구입건)도 반영하고..

근데 주민세로 사업분과 개인분을 많게는 6만원가량 돈을 내셨는데 두건다 반영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하나만 가능한걸까요? 반영이라는게 종합소득세 경비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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