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출액, 재고자산
매입액,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납입액, 국민건강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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