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은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며, 이체 확인증 등을 통해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주인 계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증금만큼을 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다만, 최근데는 역전세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