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경우 이사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중면 대출 당사자가 은행에 상환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상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은행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했다면, 계약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은 다양합니다.
LH 전세나 월세 계약이면 반환확인서 작성할 때 보증금전액을 LH에 입금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만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반환확인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도 대출해준 은행담당자와 통화 및 문자는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은행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반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만기일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송금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차액만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전세보증금의 5~10%)은 본인 돈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고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은행으로 처음 받은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은행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송금하지 마라는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집주인이 상환해야되고 일반대출은 임대인,임차인 같이 가는게 원칙이나 경우에따라 임차인 혼자가서 상환하고 입금증을 임대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