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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청설모206
은혜로운청설모20621.12.19

전세자금대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은 어디로 하나요.?

은행으로 바로 하나여? 아니면 세입자한테 주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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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경우는 보증금 돌려줄때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은행에 연락하여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고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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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 받은 경우라면 신중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게약할 당시 대출 은행이나 대출보증 회사 에서 전화나 등기 또는 상담사가 방문하여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기간 만료시 대출 보증금은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몇년전의 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임차인에게 대출한 은행 지점을 확인하여
    상환금액과 입금방법 상담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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