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은 어디로 하나요.?
은행으로 바로 하나여? 아니면 세입자한테 주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경우는 보증금 돌려줄때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은행에 연락하여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고 임차인에게 주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 받은 경우라면 신중히 확인하기 바랍니다게약할 당시 대출 은행이나 대출보증 회사 에서 전화나 등기 또는 상담사가 방문하여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임대인은 기간 만료시 대출 보증금은 은행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몇년전의 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임차인에게 대출한 은행 지점을 확인하여상환금액과 입금방법 상담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