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언니, 저(만 34세이며,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임) 4인 식구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빌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빌라는 총 8주택이고, 그 중 1주택에는 저희 식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투기조정지구(과열지구 아님)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말에 잔금(등기)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취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또는 내년 종부세를 낼 때 아버지 세금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등록세 중과가 된다면 매수한 아파트의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중과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