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언니, 저(만 34세이며, 10년 이상 정규직으로 소득이 있는 상태임) 4인 식구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빌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빌라는 총 8주택이고, 그 중 1주택에는 저희 식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투기조정지구(과열지구 아님)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말에 잔금(등기)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취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또는 내년 종부세를 낼 때 아버지 세금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등록세 중과가 된다면 매수한 아파트의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중과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취득 당시 구분된 세대가 확실하다면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로서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시려는 아파트에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것이라면 1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 전에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세중과시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때문에 다주택자되며, 12%중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빌라의 공동주택가액이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기 때문에 부친의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에 세대분리한다면, 취득세중과를 피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