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 중과, 동거봉양 인정 문의
현재 아버지(만 72세, 세대주), 어머니(만65세), 언니, 저(만 34세, 10년 이상 대기업 정규직으로 소득이 있고 미혼, 세대원) 4인 식구가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송파구에 빌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뒤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빌라는 건물은 1개동이나 총 8주택이고, 그 중 1주택에 저희 식구가 살고 있음)
이 상황에서 제가 투기조정지구(과열지구 아님)에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8.9억원)하고 12월 말에 잔금(등기)을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럴 경우 만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에 따른 예외조건에 해당되어 각각별도의 세대로 간주되면서 제가 취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취등록세 1~3% 기본세율 적용) 이 내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동거봉양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별도의 전제조건이 더 있는 것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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