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원 연말정산 전년도 환급금이 안들어왔어요
2023년도에 2022년 전년도 연말정산한다고 원청징수영수증등등 연말정산을 2월에 끝내고 저는 2월에 딱 퇴사했는데 그뒤로 월급은 들어왔지만 환급금은 들어오지않았더라구요 차감 징수액이 -145,730원이라 나오는데 제가 전병원에 연락해서 받아야할까요 홈택스에 경정청구?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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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회사는 세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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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측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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