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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애벌래42
호화로운애벌래4224.01.16

전 병원 연말정산 전년도 환급금이 안들어왔어요

2023년도에 2022년 전년도 연말정산한다고 원청징수영수증등등 연말정산을 2월에 끝내고 저는 2월에 딱 퇴사했는데 그뒤로 월급은 들어왔지만 환급금은 들어오지않았더라구요 차감 징수액이 -145,730원이라 나오는데 제가 전병원에 연락해서 받아야할까요 홈택스에 경정청구?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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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회사는 세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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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을 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측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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