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 회사는 세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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