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퇴사 시 정산받을 세액이 있다면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월급에 얹어져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정산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산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세액을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이후에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세액을 근로자에게 입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늠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세액 환급을 요구해야
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할수 있으며, 그 이후
계속 미지급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가압류, 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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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저 마이너스 된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조금 협박(?) 조로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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