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로 구매대행이 이루어지면, 구매대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며,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아이디를 대여해주어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